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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 공개" 1억원 요구 여성, 징역 10월

"피해액이 1억원, 연예인과 소속사에 피해 끼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6-10 01:18 송고
박유천. © News1


유명 아이돌 가수 겸 배우 박유천(28)씨의 사생활 관련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박씨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박씨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이 언론과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해당 내용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체포 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씨의 옛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김씨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뒤져 살피던 중 박씨의 사진, 박씨가 휴대전화 주인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했다.

유명 연예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박씨와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박씨 매니저는 다음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김씨와 헤어진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다음날 박씨 매니저는 1억원을 준비해 김씨를 만나 이를 건넸고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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