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신고 오해 이웃 보복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인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씨(58)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절도 혐의로 복역했던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임모씨(67·여)라는 소문을 듣고 지난 5월 7일 밤 10시 45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인근 자신의 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둔기 등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어 다음 날인 8일 오전 0시 46분께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임씨를 리어카에 싣고 가 묵호항 인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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