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절도범행을 신고했다고 오해하고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인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씨(58)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절도 혐의로 복역했던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임모씨(67·여)라는 소문을 듣고 지난 5월 7일 밤 10시 45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인근 자신의 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둔기 등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어 다음 날인 8일 오전 0시 46분께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임씨를 리어카에 싣고 가 묵호항 인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