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이틀째 숙식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와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이석기관련 기사군산시, 내년 4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으로 알린다최민희 "野, 김현지 경기동부연합? 운동권 계보 너무 모르고 한말"국민의힘 해산 가능성 있나…'표결 방해·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적 소신 지켜온 원칙주의자엄지원 쌍둥이 출산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20.4%로 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