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17%에서 20%로 상향되고 이라크는 39%에서 30%로 하향8월 1일부터 발효…상호관세 부과 대상국 총 20개국으로 늘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관세 서한. <출처=트루스소셜>관련 키워드트럼프관세트럼프관세관세서한관련 기사석학 후쿠야마의 경고 "세계 민주주의, 11월 美중간선거에 달려"[새해 트럼프는] 대법 관세 판결에 종전·중간선거 '가시밭길'[새해 미중관계]"트럼프-시진핑 휴전 오래 못가"…4대 뇌관 점검[뉴욕마감] 산타랠리 없이 4거래일 연속 하락…나스닥 0.76%↓[신년사] 정명근 화성시장 "4개구청 체제, 시민 체감 행정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