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강간 면죄부 아니다"…레바논 악법폐지 움직임

'형법 522조' 폐지 움직임 확산

본문 이미지 -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의 코니쉬 해안가에 줄에 묶인 웨딩 드레스 수십벌이 전시돼 있다. 이는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기소 면책권을 주는 '형법 522조' 폐지를 촉구하는 비정부기구(NGO) 아바드의 여성 인권 캠페인이다. ⓒ AFP=뉴스1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의 코니쉬 해안가에 줄에 묶인 웨딩 드레스 수십벌이 전시돼 있다. 이는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기소 면책권을 주는 '형법 522조' 폐지를 촉구하는 비정부기구(NGO) 아바드의 여성 인권 캠페인이다. ⓒ AFP=뉴스1

본문 이미지 - ⓒ AFP=뉴스1
ⓒ AFP=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