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만에 토익 800점? 학원 과장·허위 광고 그만"

(서울=News1) 김인영 인턴기자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세 단체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어학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익 학원들의 과장·허위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또 영어학원들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YBM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토익 시험을 치르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하는 영어학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영어능력평가시험(TOEIC)과 점수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더 이상 청년 구직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청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 개인이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영어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영어 단기 학원들이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 달콤한 상술로 청년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당한 허위·과장 광고들로 청년들을 현혹해 청년들이 과도한 지출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한 민변 소속 신명근 변호사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이용 후기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이 1등이라거나 △소속 강사가 타 학원 1등 강사 출신이라고 하거나 △학원이 개설한 강좌가 마감이 임박했다고 허위 광고하고 △거짓 이용후기를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게시된 이용후기를 삭제한 점 등을 대표적인 과장·허위 광고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에서 인턴활동을 하는 대학생 김정숙씨는 "전부 다, 토익을 공부한다는 건 다 돈하고 연결돼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점들이 이번 기자회견과 여러 과정들을 통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iny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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