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도 가해자 접근금지·격리 조치

[일문일답]관계부처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관련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는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관련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는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