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도 신고 의무화

청소년 150명 이상·10㎞이상 걷기, 사전 인증 의무화
청소년수련시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점점검·평가 공표
태안 사고 계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2일부터 시행

본문 이미지 - 오는 22일부터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상·항공·산악·장거리 걷기 등이 포함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시·군·구에 신고해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뉴스1 © News1
오는 22일부터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상·항공·산악·장거리 걷기 등이 포함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시·군·구에 신고해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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