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관련 키워드사회보장위원회박근혜 복지법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개별급여차상위계층부양의무자관련 기사[표]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