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평균 52시간' 탄력운용 가능기업 임원이나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적용 안돼ⓒ News1 이은주 디자이너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