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Q&A]자발적 초과근무도 불법…알바생도 적용

노사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평균 52시간' 탄력운용 가능
기업 임원이나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적용 안돼

본문 이미지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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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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