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이혼계 '해결사' 흥신소 미소…"위자료 2배 이상 가능"/뉴스1 ⓒ News1 조숙빈 디자이너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News1 박정호 기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