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시청 복귀' 행위 공적 성격 인정 여부가 관건 유족이 신청해야 절차 시작…공무원연금공단서 결정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희생자를 기리는 국화가 놓여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서울시청공무원사망유족역주행공무상재해순직관련 기사이장우 대전시장 “통합 인센티브 발표, 대통령 지원 약속에 못 미쳐”오세훈 "노사, 협상 테이블 돌아와야"…'버스 파업' 긴급 대책회의서울시, 7·9급 신규 공무원 181명 선발…20대 46.4%다시 화두 오른 '고령자 운전'…"운전면허 반납제 지원 확대해야"시민일상을 변화시키는 공무원의 열정… '숏폼&창의 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