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하천변 산책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출생 5년 이내 자녀 둔 1주택자 주택 취득세 감면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각 정당과 단체가 내 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행안부정당현수막민방위1주택자취득세주택취득세부동산관련 기사AI 기반 '정부24+' 고도화…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속도'국민주권의 날' 지정,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 지원…행안부 업무보고정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시·도 부단체장 회의…"불법 현수막·지하차도 명칭 등 개선"행안부, 추석 앞두고 3주간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