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이상 기부자 대상용산구가 발송한 편지. (용산구 제공)관련 키워드서울시용산구지방세지방세환급지방세기부관련 기사용산구,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박희영 구청장 "산후조리원 1곳뿐인 용산, 기부채납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