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지방계약예규 대폭 개선

계약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내역서 제출…영세업체 부담 완화
'장기공사 연장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신설…예규 7→2개 통폐합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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