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다시 일상으로…"업무효율·회식 기대" vs "출퇴근 지옥 걱정"

[드디어 일상]① 재택근무 축소·회식 확대 '기대반 우려반'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2022.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2022.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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