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집으로 부르면 되지"…'방문 유흥업소'까지 등장

업소 5년차 실장 "과태료 넘는 수익…계속 몰영 이득"
"허점, 알 사람 다 알아…민생·방역 모두 챙길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업소 정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2021.4.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업소 정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2021.4.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구청직원이 집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021.4.1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구청직원이 집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021.4.1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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