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 한 달째…국회선 문신사법 발의도 "예술로 봐달라" vs 의료계 "문신은 의료행위" 고수
타투이스트 이유철씨가 고객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고 있다. (노마드 스튜디오 제공)ⓒ 뉴스1
노마드 타투 소속 타투이스트의 작업물(노마드 스튜디오 제공)ⓒ 뉴스1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