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2년간 받은 소음피해 인정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가 일제히 작동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관련 키워드에어컨 실외기소음중앙환경조정분쟁위소음 배상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