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 재직기간 기준, 10년→5년으로 완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공동수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열린 2023 국제공동수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2023.12.20/뉴스1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장기재직휴가5일재직기간조희연조례개정서울시의회이호승 기자 정은혜 "국힘 공천, 아파트 설계 잘못됐는데 현장소장만 바꾼 것"[팩트앤뷰]양향자 "당 지도부, 고성국 신경 안 써…신경 쓰는 건 언론 뿐"[팩트앤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