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반년 만…결과 나올때까지 신임 청장 임명 못해'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조지호경찰청장탄핵비상계엄내란헌법재판소尹비상계엄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