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제조업체 근무자, 퇴사 후 창업…시험서·실험보고서 등 반출1·2심 "위법 판단…대법 "자료 회사 주요 자산 아냐"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업무상배임필러무단반출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