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대법 심리 개시 최소 51일 필요…6·3·3원칙 별개로 대선 전 결론 난망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공직선거법대선무죄검찰상고관련 기사'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배상 책임"[인터뷰 전문] 조응천 "與 특검 수사범위·대상, 힘으로 밀어붙일 것"'사법리스크' 턴 송철호, 내년 울산시장 도전 공식화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대선 때 "이재명 반대" 외친 유동규…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