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대법 심리 개시 최소 51일 필요…6·3·3원칙 별개로 대선 전 결론 난망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공직선거법대선무죄검찰상고노선웅 기자 '이정근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첫 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납부…인지대만 3800만원 가량관련 기사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내일까지…주심 대법관 배당 임박[인터뷰 전문]조응천 "韓, 국힘이 꽃가마 태워주는 것 기대하는 듯"홍준표 "4년 중임제·양원제·정부통령제 개헌…헌재는 폐지"'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충돌…민주 "제2 내란" 국힘 "제한 없어"(종합)'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