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7년…대법 아동학대살해 혐의 여지 있다며 파기환송法 "또다시 중한 학대 가할 경우 아동 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식"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계모아동학대살해대법원파기환송관련 기사온몸 피멍 들게 폭행한 계모 지인…6살 아동은 "울지 않았어요"'밥 늦게 먹어 맞아야겠다'…7~10살 남매 둔기 구타 계모·친부'인천 의붓아들 살해' 계모 재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징역 17년→'징역 30년' 형량 늘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