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조직적 특혜…선발 인원 늘리고 전보 제한 안 둬법원 "사안 중하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선관위채용구속영장기각관련 기사채용 비리부터 투표율 조작까지 '총체적 부실'…선관위 수사 확대법원 "'감사 기간 중 무단결근' 전 선관위 간부 파면은 정당"'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간부 자녀…법원 "임용취소 지나쳐" 왜?'자녀 특혜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인터뷰 전문] 김영진 "보완수사권보다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