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조직적 특혜…선발 인원 늘리고 전보 제한 안 둬법원 "사안 중하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선관위채용구속영장기각관련 기사용인시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계획에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선거연수원에 '이재명, 헌법재판관' 등 비판 전단…여성 2명 입건'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4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운명은…대법원 27일 최종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