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조직적 특혜…선발 인원 늘리고 전보 제한 안 둬법원 "사안 중하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선관위채용구속영장기각관련 기사선관위 국조, 여야 불문 노태악 맹폭…"백번 사죄도 모자라"송봉섭 딸 부정 채용 의혹…충북선관위 인사담당 "지시 있었다"李대통령은 왜 '원포인트 개헌론' 꺼냈나…"선관위 감찰 불가" 헌법 해석李대통령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종합)투표용지 부족이 건드린 2030의 분노…"청년 목소리 들을 정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