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조직적 특혜…선발 인원 늘리고 전보 제한 안 둬법원 "사안 중하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선관위채용구속영장기각관련 기사'특혜채용 의혹' 前 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 1심 승소법원 "경북태권도협회장 징계 무효"…선거무효 소송도 기각용혜인 "혐오장사꾼 장관 안돼"…김승원 "친분 있다고 알리지 말아야"선관위 특검 "특검보 전원 출근해 업무…합수본 기록 이첩받아"(종합)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 등 5명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