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따고 진입해 코로나 강제 검사, 위법…500만 원 배상하라"

2020년 집회 참석 후 코로나 증상…검사 거부하자 주거지서 강제 검사
감염병예방법에 의심자 강제 검사 조항 없어…뒤늦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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