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무원이 직무상 보호 의무 위반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1심 "선장 무리한 운항…해양경찰 신속 구호 안 해" 책임 인정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의자 명진 15호 갑판원 김모(46세)씨가 8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 전용부두에 정박된 명진15호에서 현장검증 하고 있다.2017.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영흥도낚싯배법원손해배상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