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수집 인정하고도 "공익 더 커" 증거능력 인정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10개월…"피해자와 일부 합의"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