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시행사, 구역 내 지장물 점유한 시민과 소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토지보상지장물퇴거관련 기사4년 간 법정공방 끝낸 안양 '연현마을 공원' 조성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