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환자에 재수없다고 한 의사" 전단 배포…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의료인 자질·태도, 공공의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체 대화방·전화 이용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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