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정직 3개월 처분 받았지만 불복중노위·지노위, 징계 수위 과하다고 판단(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