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시대③]해외업체 국내시장 '공습'…토종 안보이는 '이유 있네'

판결문 비공개·非변호사 겸업금지·직역단체와 갈등…장애물 산적
헌재 '로톡' 판결 분수령될 듯…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이 판사를 대신해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 대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융이 IT 기술과 접목하면서 핀테크(FinTech) 서비스로 발전한 것처럼 법률서비스 역시 리걸테크(LegalTech)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각종 규제와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우리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뉴스1>은 리걸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리걸테크가 국내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 봤다.

본문 이미지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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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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