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직금규정 불리 변경…대법 "계속 근무했다면 적용 안돼"

1999년 12월부터 수습…퇴직금은 2000년 1월 입사 기준 받아
1·2심, 수습 기간 이후 입사 판단…대법 "퇴직금 산정 법리 오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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