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잔소리에 살해"…농수로에 시체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1·2심 징역 30년…대법 "징역 30년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엄중한 처벌 필요"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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