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임용 뒤 연봉제로 취업규칙 변경…대법 "적용 가능"

1·2심, 불리한 취업규칙 불가 판단했지만…대법서 뒤집혀
"개별 계약 때 구체적 조건 정하지 않았다면…연봉제 적용해야"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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