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리한 취업규칙 불가 판단했지만…대법서 뒤집혀"개별 계약 때 구체적 조건 정하지 않았다면…연봉제 적용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