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피해자와 합의…2심 "잘못 인정 고려"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4월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