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유죄 판결에…"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저라는 인간, 이해되기 어렵구나"
"미운털 박힌게 아닌가…제 얘기는 안듣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