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예비·음모죄도 입법추진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자동저장'도 소지죄 적용
법무부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자리잡도록"

본문 이미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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