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주범 학생 2심서 "유족과 합의…선처를"

'78분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 죽음으로 내몰아
1심서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 선고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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