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2심도 징역 2년6개월

법원 "피해자 진술 대체로 일관…신빙성 배척 어렵다"

본문 이미지 - 유튜버 양예원(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19.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튜버 양예원(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19.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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