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과 공모 인정 안돼…진술도 배치돼" 검찰 "국정원 불법 요구 따라야 하나" 항소 방침이명박정부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