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근로자 다발성경화증 이어 뇌종양도 산재 인정(종합)

"현시점 의학규명 곤란 이유로 희귀질환 인과 부정할 수 없어"
"작업환경 복합적·누적적 작용…기준내 발암물질이어도 장애 초래"

본문 이미지 - 수원다산인권센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50명은 3일 오전 11시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 故황유미 10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2017.3.3/뉴스1 ⓒ News1 권혁민 기자
수원다산인권센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50명은 3일 오전 11시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 故황유미 10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2017.3.3/뉴스1 ⓒ News1 권혁민 기자

본문 이미지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故 이윤정씨 산재 인정 여부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故 이윤정씨 산재 인정 여부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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