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17.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이재용관련 기사이재용 운명 가를 재판장의 네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