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재법상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선고 즉시 결정 효력…소수의견도 결정문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0.25/뉴스1 ⓒ News1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