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피해자에 대한 한일 양국 책임회피는 직무유기"

헌법소원 낸 당사자들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

본문 이미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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