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낸 당사자들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