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원직 유지하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