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1명 약식기소…김무성 의원 등 무혐의'대통령기록물법' 아닌 '공공기록물법' 적용도 논란'찌라시' 정체·누설된 비밀 수준도 파악 못해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