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집필공식의견서 "국보법 무고·날조 적용…검찰, 수사대상"'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변 주최 '국정원-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