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 2·3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의결될지 주목동양그룹 관련 5개 회사의 제2차 관계인집회가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 식당에서 법정 수용인원 초과로 입장하지 못한 동양 피해자들이 모니터로 관계인집회를 방청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이날 집회에서 채무액의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동양의 회생계획안은 의결된다. 2014.3.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