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압수수색 이후 속전속결 174일

작년 8월 압수수색·4개월심리… 징역 12년 선고
50차례 공판, 증인 111명 심문, 녹음파일만 47개
현역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실형 선고 사상 처음

본문 이미지 -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8월 2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당직자들이 추가된 국정원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치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8월 2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당직자들이 추가된 국정원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치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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